노인 넘치는 日, `고령자=65세` 기준 바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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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사회보장비용 늘어
젊은세대 부담 줄이려 고령자 기준 상향 검토
  • 등록 2012-02-22 오후 3:02:24

    수정 2012-02-22 오후 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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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일본 정부가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정의하는 현재의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고령자 기준 나이를 65세로 정의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보장 비용이 늘어나는데다 젊은 세대 부담이 늘면서 고령자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본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서는 65세부터 혜택을 준다. 공적연금이나 노인우대 제도 등도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수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자신을 건강하다고 여기는 노인들이 많다. 신문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65%를 차지한다.

총인구의 5%를 차지하는 전후 최대의 베이비붐 세대 `단카이(團塊) 세대(1947~1949년)`들 가운데 상당수도 왕성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50년대 유엔(UN)이 정하고 나서다. 당시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63.60세, 여성이 67.75세로 대체로 평균 수명을 넘는 이들을 고령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현재 평균 수명은 많이 늘어났다. 지난 2010년 기준 일본인 평균 수명은 남성이 79.64세, 여성이 86.39세가 되면서 `인생 90세 시대`가 현실화됐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령 사회 대책`에 반영, 오는 5월 안에 내각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인의 건강 상태와 소득 등 실태를 바탕으로 고령자 관련 제도를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60세에 정년퇴직하는 근로자 중 희망자를 기업이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오는 2025년에 전면 도입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16일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이를 검토하고 개정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본 직장인들은 60세 정년을 맞더라도 희망하면 65세까지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가 기업의 고용연장 의무화라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현재 60세인 연금지급연령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짐에 따라 퇴직 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무소득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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