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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A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8월 26일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지인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9월 1일 13시 40분경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장안구보건소에 연락했다. 장안구보건소 직원이 A씨에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14시 10분경 A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단이탈을 확인했다. 장안구보건소 자가격리 직원과 경찰은 14시 30분경 A씨 자택을 찾아갔고, A씨가 안심 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자가 격리지(집)를 이탈해 담당 공무원의 자가격리 앱과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상황관리시스템에서 이탈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4월 1일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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