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이어 손녀 성폭행"...친부 징역 15년 받자 어머니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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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7-03 오전 7:46:46

    수정 2025-07-03 오전 7:59:0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친딸에 이어 손녀들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50대 여성 A씨는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9살 때부터 친아버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음란물을 강제로 보여주며 “성교육”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시청을 거부하면 협박을 했다.

성폭행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까지 당한 A씨는 공포에 휩싸여 성인이 될 때까지 혼자 고통을 감내하다 성인이 돼서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왔다.

이후 결혼을 계기로 친정에 다시 연락했고, 어머니에게 A씨에게 성폭행당했던 과거를 털어놨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임신은 안 했었냐”라고 물으며 “비밀로 해야된다. 평생 묻어라”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결혼해 낳은 아이들을 친정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일을 시작하면서 두 딸을 종종 친정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도 A씨에게 “아버지 이제 다 늙었다. 나도 알고 있으니 그런 일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안심시켰다.

그런데 A씨는 큰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담임교사에게 “할아버지가 자꾸 몸을 만진다”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친정에 따졌지만 B씨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고, 어머니는 “몰랐다”고 했다.

큰딸에 이어 둘째 딸까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도 알게 됐다. 해바라기센터 조사 결과, A씨는 두 손녀에게 총 11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부모 모두를 고소했지만, 어머니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지난 4월 검찰이 구형한 10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다.

A씨는 판결 후 어머니가 찾아와 “네 아버지가 여행 한 번 못 가보고 감옥에서 죽으면 한이 될 것 같다”며 탄원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정 부모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죄책감이라도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B씨의 항소심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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