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대전 전산센터 화재로 주요 행정서비스 마비를 초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불과 한 달 전 재해복구 항목이 포함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이해민 의원 (사진=이해민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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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정부기관으로서 민간 부문의 ISMS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해 지난 9월3일 ‘운영(대전, 대구, 광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방문자 관리, 통합운영 관리지원, 출입통제)’ 부문에 대해 인증을 취득했다.
ISMS 인증은 총 80개 심사 항목을 평가하며 , 이 가운데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재해유형 식별 , 복구 목표시간 정의, 복구계획 수립·이행 ) △재해복구 시험 및 개선(복구 시험 계획·실시, 정기적 검토·보완 ) △백업 및 복구관리(백업 대상·주기·방법, 복구 절차 수립·이행, 정기적 복구 테스트) 등이 포함된다.
국정자원 화재 복구 과정에서 백업 미비로 G드라이브(공무원용 클라우드 저장장치) 공무원 업무 자료가 소실되는 등 복구체계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ISMS 인증을 통과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가 인증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이해민 의원은 “이중화·이원화는커녕 백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러한 재난·재해 대비 수준을 ‘적정’하다고 판정해준 ISMS 인증 제도를 과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정부는 형식적인 인증 건수 늘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 보안과 재해복구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