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테라' 권도형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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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인정 '플리 바겐'에 美검찰 12년 구형
최종 형량 절반 복역 후 한국 송환 가능성
  • 등록 2025-12-12 오전 7:37:04

    수정 2025-12-12 오전 7:37:04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법원이 스테이블코인 ‘테라USD’(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업자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가 2023년 6월 16일 포도고리차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AFP)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씨에게 검찰의 구형 12년 형보다 높은 15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1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 및 실형 12년을 구형했다. 권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이 최대 5년을 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검찰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씨는 지난해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미 법무부는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400억달러(약 59조원)에 달하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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