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증권사나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 계좌도 직접 점포를 찾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 대해서도 영상통화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다음주(22일)부터 이런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22일부터 2금융권도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를 개설해줄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증권사를 비롯해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이 포함된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고객이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를 만들 때 직접 점포를 찾지 않고 영상통화와 같은 방식으로 본인 실명 확인을 거치는 걸 말한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금융사 계좌를 만들려면 본인 신분증을 찍어 금융사에 보내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등 두가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신한, 기업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증권사들과 지방은행들은 2~3월 중으로 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 견줘 지점과 점포 수가 적은 제2금융권은 온라인 실명확인을 통해 고객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