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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전날 오후 피해자 조사에서 변호사 2명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피해 변호사들은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그 밖에 추가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피해 변호사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만큼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다. 폭행·협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다만 사건 현장에서 김씨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월 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막말과 폭언을 내뱉고 일부 변호사에게는 손찌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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