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손녀 살해한 50대 “졸음 때문에 약 끊었는데”…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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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들 양육 전담해 온 50대 여성
1심 징역 6년 선고에 “형 부당” 항소
“졸음 때문에 정신과 약 끊었는데” 호소
  • 등록 2025-03-12 오전 9:43:22

    수정 2025-03-12 오전 9:43:2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하고 손자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졸음 때문에 약을 끊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54)에 대해 항소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앞서 A씨는 2023년 8월 12일 손녀 B양(3세)을 때리고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와 손자도 입으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손주들의 양육을 홀로 전담해 왔는데 지난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조모며 피해자의 친부모들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면서 “양육을 위해 졸음이 오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조현병 약을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쳐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제가 아이를 잘 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졸리고 그래서 약을 중간에 끊었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보호해야할 가치며, 중대한 결과임을 감안해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신병력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4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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