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FTC는 두 회사가 기업지배구조 관련 의안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에게 권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투표를 유도해 소비자(투자자) 이익을 훼손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사회적 이슈 등 ESG 성격의 주주제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유도해왔는지가 핵심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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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ISS·글래스루이스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치 대상에는 두 자문사뿐 아니라 미국 기업 전반에 막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블랙록·뱅가드 등 대형 패시브 자산운용사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 경영진과 일부 보수진영은 이들이 기후변화·사회 문제 등 ESG 의제를 과도하게 밀어붙인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보수층 일각에서는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가 과거 ESG를 강조하는 연례 서한을 통해 “경영권을 넘어선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사법위원회도 올해 초 두 회사에 대한 반독점 검토에 착수했다. 사법위가 ISS와 글래스루이스에 보낸 서한에서는 두 회사가 “환경단체와 공모해 급진적 ESG 목표를 미국 기업에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서를 요구한 상태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결권 권고 자체를 제한하거나, 자문사 컨설팅을 받은 기업에 대해 권고 발행을 막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로 △분기 실적보고 의무 폐지 △반기 보고 전환 검토 △주주 제안 요건 상향 등 기업지배구조 제도 전반의 손질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최소 3년간 2천 달러 규모 지분만 보유해도 주주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백악관은 이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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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ISS·글래스루이스의 관행이 전통적 의미의 반독점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된 과점 구조인데다, 가격 담합이나 경쟁사 배제 등 명확한 남용 증거가 부족하고, 의결권 권고 자체는 선택적 서비스여서 소비자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조사는 정책적·정치적 목적이 결합된 압박 성격이 강하며, 행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가능성이 더 현실적인 위험으로 평가된다. 반독점 혐의보다는 기후·사회 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기업경영권 재편 논리가 맞물리면서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한 제도적 규제 강화가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F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사안을 “반독점 이슈와 정치적 동기가 결합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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