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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측 대표로 출연한 이광훈 서울시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증진위원장은 우선 “(20년 만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계약이 애매하기 때문에 법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의뢰한 상태”라며 “공공임대주택 특별법령상 (장기전세주택 거주 기간이) 20년이라는 것은 임대 사업자의 의무 기간이다. 20년 후는 정책 결정권자의 재량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문구상으로 봐서는 저희한테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인 보증금을 내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간 거주를 보장하는 서울시의 공공주택 제도다. 지금까지 총 3만 7천여 가구가 공급됐으며, 내년부터 최장 거주 기간이 끝나기 시작해 앞으로 5년간 9500여 가구가 만기를 맞는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계약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계약이 끝난 주택은 신혼부부 등에 공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계약 당시 20년 있다가 나가는 걸 전혀 몰랐나’라는 질문에는 “전혀 모르지는 않았다”라면서도 “20년이라고 계약서상에 명시되기 시작한 건 최근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책 결정권자가 또 다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20년이라는 걸 강조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하며) 말한 것이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고, 서민 또는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며 “‘20년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부터 우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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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이미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다. (20년이라는) 기한이 도래한다는 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나갈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게 원래 정책 설계였을 것”이라며 “원래 취지는 (거주 기간 동안) 주거 안정이 돼 있으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냥 안주하게 되고, 20년 전 임대료랑 지금 임대료는 당연히 다르니 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는 게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소장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저렴하게 살았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책적인 설계나 목표나 임대를 공급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기존 임대인이) 있게 되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못 들어오게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돈을 못 모으는 사정은 당연히 다 있을 수 있다. 사연 없는 가정이 어딨겠나”라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든 살아남은 것인데, 오히려 안정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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