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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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1% 세율 적용
각종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
  • 등록 2013-12-26 오후 3:13:55

    수정 2013-12-26 오후 3:13:55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내년부터 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근로장려세제가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6억원 이하는 1%, 6~9억원 주택에 대해서는 2%, 9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에 1%, 9억원 초과 다주택에 4%가 적용되던 다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올해 8월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각종 소득공제제도는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 및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납입액의 12%, 의료비, 교육비는 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받게 된다.

또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세대주 요건을 세대원도 공제가 적용되도록 완화했다. 현재 총급여 5000만원 이하만 적용되는 전·월세 소득공제 총급여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하면 소득공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조정된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는 자녀장려세제와 연계,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된다.이에 따라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1∼2명은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시 연 30만원과 초과 1명당 20만원씩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게 된다.

근로장려세제는 확대 적용된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1300만원,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한 후 신청 제도를 도입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 감액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은 인상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노인,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를 면제받는 등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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