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영유야식품 제조·유통 과정 추적 의무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식약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 개정안 공포
  • 등록 2014-03-06 오후 2:31:08

    수정 2014-03-06 오후 2:31:08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오는 12월부터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부터 유통단계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은 제조·수입업체의 전년도 식품유형(품목류)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연 매출이 50억원 이상인 영유아식품은 올해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의무화된다. 10억원 이상은 2015년 12월, 1억원 이상은 2016년 12월부터 적용된다. 영유아식품은 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등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제 이상인 경우 오는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마트 등과 같은 ‘기타 식품판매업체’도 2016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식약처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할 때 지자체가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옥외시설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뷔페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관할 구역 안 5㎞ 이내의 제과점영업자로부터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해 당일 손님에게 판매가 가능토록 허용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폼 미쳤네"
  • 女神들의 전쟁
  • '꺅 BTS 오빠!' 난리난 남미
  • 멧갈라 여신 블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