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오는 12월부터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부터 유통단계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은 제조·수입업체의 전년도 식품유형(품목류)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연 매출이 50억원 이상인 영유아식품은 올해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의무화된다. 10억원 이상은 2015년 12월, 1억원 이상은 2016년 12월부터 적용된다. 영유아식품은 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등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제 이상인 경우 오는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마트 등과 같은 ‘기타 식품판매업체’도 2016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식약처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할 때 지자체가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옥외시설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뷔페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관할 구역 안 5㎞ 이내의 제과점영업자로부터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해 당일 손님에게 판매가 가능토록 허용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