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신고 지원·유도에 세정역량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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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사전 제공..신고 전 안내 대폭
조사관리·소송대응체계 혁신..고질적·지능적 탈세 대응
경제적 취약계층 뒷받침..자영업자EICT. CTC 집행
  • 등록 2015-01-19 오후 12:14:14

    수정 2015-01-19 오후 12:16:0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세청은 올해 세정 운영방향을 성실납세를 위한 성실신고 지원에 국세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납세 후 검증에서 과세자료 사전 제공을 통한 자진 납부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 조직을 정규조직으로 개편해 세원 확대에 나서는 한편, 송무조직 개편을 통해 송무역량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임환수 국세청장
국세청은 우선 국가재정수요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과세자료를 사전에 납세자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납세 유형에 대해 국세청이 확보한 과세정보를 사전에 전달해 납세자들이 실수나 고의적인 누락 없이 납세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에서 신고대상자 596만명 가운데 탈루 가능성이 높은 45만여명에게 사전 과세자료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향후 분석기능이 강화된 차세대 시스템과 개편된 성실신고 지원 조직을 통해 신고 전 안내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조사관리·소송대응 체계를 혁신해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강력히 대응한다. 국세청은 임시조직 성격의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 태스크포스(T/F)를 정규조직화하고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 국장 직위 외부 개방 및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소송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이어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실물거래 인프라의 이용·변화 실태를 적시 분석해 탈세적발 가능성을 제고하고, 미국 국세청과의 정보 교환 등을 활성화해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대기업·대자산가의 비자금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는 분석단계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를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제’를 시행해 역외세원의 자진 양성화를 통한 세입기반도 확대한다.

반면, 경제적 취약계층은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인력재배치, 집행체계 효율화를 통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와 CTC(자녀장려세제)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활에 공헌하는 사회적 경제기업도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한 세무지원도 확대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금년 세수여건도 지난해와 매우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편리하고 기분 좋게 세금 낼 수 있도록 신고 전 단계부터 세심하게 도와 경제주체들이 활기를 찾고 자발적인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이 튼튼해지는 선순환 사이클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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