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등 23개사 7100만주, 11월중 보호예수 해제

  • 등록 2015-10-30 오후 1:39:11

    수정 2015-10-30 오후 1:39:1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달 삼양사(145990) 지분 19% 등 23개 종목의 지분이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예탁결제원은 30일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중 23개사 7100만주가 11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7일 삼양사(145990)의 주식 116만7891주(19.0%) 등 7개사 16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풀려난다.

다음달 5일 유니켐(011330) 지분 2.7%(113만4058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것을 비롯해 미래아이앤지(007120)(3.3%), 웅진에너지(103130)(1.7%), 아티스(101140)(2.0%), 중국원양자원(900050)유한공사(7.0%) 주식의 매매가 차례로 가능해진다. 26일엔 세하(027970)의 지분 20.3%도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선 선데이토즈(123420)의 지분 47.0% 등 16개사 5500만주의 거래가 재개된다.

다음달 1일 프로스테믹스(203690)의 기관투자가 주식 268만주(6.2%)가 보호예수에서 풀리는 것을 시작으로 액션스퀘어(205500)(9.1%)·CMG제약(058820)(22.7%)·위드윈네트웍(043220)(5.0%)·자연과환경(043910)(9.8%)·레고켐바이오(141080)사이언스(5.4%) 등도 매매가 가능해진다.

한편 다음달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는 전월에 비해 72.6%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6.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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