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후 “12월1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고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일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표결할지 민주당이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관련해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예고된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계획하던 쌍특검과 관련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원내대표회동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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