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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천 경기 부천소방서 현장지휘단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트럭 운전자는) 처음에 28m 후진을 했다가 150m 직진을 하면서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의 급발진을 언급했는데, 정황상 아닐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었습니다. 폐쇄회로(CC)TV를 보니 브레이크를 밟으면 켜지는 후미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는데, 이 때 미처 주차 기어(P)를 놓지 못해 급하게 차량에 탔고,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으면서 참변이 벌어진 것이죠.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던 점과 현장에 ‘스키드 마크’가 남지 않은 점도 이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대부분 차량 돌진 사고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급발진 주장사고 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의뢰된 사고 401건 중 341건(85%)은 감정 결과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5%는 차량 파손으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습니다. 즉 급발진 인정 사고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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