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외국업체들의 정확한 부품납품 현황을 파악해 조만간 시험성적서 위조조사도 착수키로 했다.
원안위는 10일 제 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본지 1월 9일자 참고>
원안위는 외국산 부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권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외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부품 시험성적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국업체가 원안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한수원을 통해 자료를 확보, 비리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한수원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위·변조에 대한 규제의 조사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원안위의 강제적 조사권한을 명시한 ‘원자력안전법’에 외국업체에 대한 조사권한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위는 다음달 열리는 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비리조사 방안과 세부적인 조사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연간 허가량을 초과해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ㄱ연구소와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없는 채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판매한 ㄴ상사에 대해 각각 과징금 75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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