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이엠텍, 산자부 ‘핵심기술 유출 미해당’ 공식 판정 공문 공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5-11-12 오전 8:43:46

    수정 2025-11-12 오전 8:43:4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차전지 부품 전문기업 케이이엠텍(106080)은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자부)가 발급한 공식 공문을 12일 공개해 정부의 정식 판정 결과, “케이이엠텍의 각형 Cap부품은 국가핵심기술에도 해당하지 않고 첨단기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산자부 공문에는 ‘해당 Cap Ass’y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산자부의 정식 검토 및 심사 절차를 거친 행정 판단 결과다. 즉, 정부가 이미 공식적으로 “해당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이 아니다”라고 판정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국가 핵심기술 유출‘로 규정한 것은 정부의 행정 판단과 명백히 상충되는 해석이라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케이이엠텍의 관계자는 “산자부의 판정은 단순한 참고 의견이 아닌, 정부가 법령에 따라 내린 공식적 판정으로, 수사기관의 내부 판단보다 우선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정부의 공식 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이엠텍은 “정부 부처의 객관적 판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사나 산업정책 논의가 보다 일관된 기준 아래 진행되길 바란다”며 “기업간의 협력 구조나 산업 일반기술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명확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케이이엠텍은 고객사별 맞춤형 설계 및 승인 절차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며 “이번 산자부 판정은 해당기술이 산업 일반기술에 해당하며, 특정 기업의 독점 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될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이엠텍은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공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회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는 검토하되, 모든 과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이엠텍은 이날 산업통산자원부가 발급한 공식 공문 사본 일부를 함께 공개하며, 정부의 판단 내용을 객관적 근거로 제시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머리 넘기고 윙크..'끝났다'
  • 부축받는 김건희
  • 불수능 만점자
  • 이순재 배우 영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