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LIG손해보험은 물가상승을 감안해 소득보상금을 주는 `LIG소득보상보험Ⅱ`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고도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시 약정한 금액을 소득보상금으로 받는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가입 경과 기간에 따라 체증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입 시점부터 사고발생 시점까지 매년 6%씩 복리로 체증된 생활지원금을 5년 또는 10년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물가 상승에 맞춰 보험금 역시 매년 체증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생활지원금을 200만원 한도로 가입하고 10년 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10년간 6%씩 체증된 매월 337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 월지급형을 선택했다면 총 120회에 걸쳐 약 4억원을 받는 셈이다.
실손의료비와 배상책임, 운전자비용 등을 추가 구성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최장 30년까지 전기납으로 가입 가능하며, 보험 만기시까지 보험료 변동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15년 전기납 기준 40세 남성의 보험료는 월 7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