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세종시 인근에 투기로 의심되는 토지 거래를 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 |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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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22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에 대해 세종청 광역수사대에서 내사하고 있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고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땐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소속 경감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에 1280㎡ 면적의 과수원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지로, 산단 지정 1년 전 국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스마트산단의 경우 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의 투기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김 청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신분과 지위고하 등을 막론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있다”며 “특히 공직자의 내부정보 부정이용 등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