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래연습장 불법영업·방역수칙 특별점검서 6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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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불법 영업·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등 위반
  • 등록 2021-06-07 오전 11:49:31

    수정 2021-06-07 오전 11: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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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최근 자치구, 경찰과 함께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및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벌여 6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유흥시설과 노래방 종사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이어지자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이들 시설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유흥시설이 밀집한 서울 홍대클럽거리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노래방 밀집지역 13곳의 212개 업소를 상대로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 도우미 불법 영업이 5건 13명, 주류 판매 26건 등이 있었다.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38건 나왔다.서울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노래연습장 업주, 직원, 도우미 등 관련 종사자 전원에게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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