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최근 자치구, 경찰과 함께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및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벌여 6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 | 최근 유흥시설과 노래방 종사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이어지자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이들 시설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유흥시설이 밀집한 서울 홍대클럽거리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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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노래방 밀집지역 13곳의 212개 업소를 상대로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 도우미 불법 영업이 5건 13명, 주류 판매 26건 등이 있었다.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38건 나왔다.서울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노래연습장 업주, 직원, 도우미 등 관련 종사자 전원에게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