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5만명에 月 20만원 월세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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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소득 116만원·재산 1억7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 대상
보증금 5000만원·환산임대료 70만원 넘으면 지원 제외
  • 등록 2022-04-21 오후 12:00:00

    수정 2022-04-21 오후 8:51:49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에게 한 달에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는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2997억원이 투입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독립 가구다. 소득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재산은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와 생계 독립이 안 된 경우, 부모 소득과 재산도 각각 중위소득선(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과 3억80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수혜 대상을 약 15만2000명으로 추산한다.

지원금은 최대 월 20만원으로 최장 12개월간 지급된다.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2024년 말까지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군(軍) 입대나 6개월 내 90일 이상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등 사유가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다른 주거비 지원 수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지급은 11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엔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넘거나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더한 금액(환산임대료)이 7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서울에서 체결된 전용면적 30㎡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월세 계약 중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 비율은 약 54%다. 최근 월세 가격이 꾸준히 오른 상황에서 이번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 찾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월세 지원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본 신청은 올 8월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나 각 시·군·구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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