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아이 마약 무마' 양현석 "징역 3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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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제보자 불러 협박·회유해 진술 번복시킨 혐의
檢 "공포심 유발 해악 고지…죄질 매우 불량"
12월 22일 오전 11시 선고 예정
  • 등록 2022-11-14 오전 11:10:46

    수정 2022-11-14 오전 1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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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소속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회유·협박현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8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진행된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공익제보자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에게 마약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번복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표를 도와 A씨에게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YG 직원 김모 씨와 A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뒤 생활비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광 엠엔픽쳐스 대표 등도 함께 기소됐다.

양 전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양 전 대표 측은 “A씨를 만나서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11시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한편 비아이는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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