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 “증선위 결정에 리스크 해소…주주가치 제고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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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연루 이전 경영진 전원 교체
상장관리조치 불필요 의결…상장유지 문제 없어
3분기 연속 영업익…실적개선 기대
  • 등록 2025-07-14 오전 9:10:50

    수정 2025-07-14 오전 9:10:50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항공기 동체 구조물 제조업체 아스트(067390)는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 “관련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경영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아스트는 지난 11일 증선위로부터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증선위는 아스타의 이전 경영진 전원 교체 및 대주주 신규 자금 투입 등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고려해 상장관리조치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 거래정지와 상장실질심사는 면제했다. 이에 따라 상장유지와 주식거래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증선위 의결은 2023년 3월 아스트는 최대주주가 알파에어로(연합자산관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펀드의 투자목적회사)로 변경된 직후 경영진단 과정 중에 재고자산 오류를 발견하고, 재무제표를 자진 정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곧바로 회계감리에 착수했고,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에서 아스트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아스트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글로벌 ERP 도입을 완료하고, 내부통제활동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최근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신규 사업인 IAI B777 P2F Kit의 납품 개시, 엠브라에르 군 수송기 C-390 개발, 보잉의 정상화에 따른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만큼 본 사업에 매진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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