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실내금연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부과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과태로 부과
흡연자 5~10만원, 가게주인 최대 300만원 부과
  • 등록 2012-05-30 오후 3:14:40

    수정 2012-05-31 오전 10:39:23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술집과 음식점 등에 갔을 때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실내 흡연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흡연자에게는 5~10만원의 과태료를,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하지 않은 가게 주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실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지금도 처벌 대상이다. 지난 1995년 만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과 술집은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소유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자도 범칙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이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내년 3월부터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돼 흡연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지자체로 넘어옴에 따라 시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우선 자치구와 협의해 단속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분리 시설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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