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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갑(월렛)부터 출발해 금융회사나 법인들의 디지털자산 거래와 교환, 보관(또는 수탁), 운영 등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웨이브릿지는, 국내시장에서 보기 드문 디지털자산 분야 프라임 브로커지리로 손꼽히고 있다. 향후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네트워크나실물기반 토큰화자산(RWA)를 포함한 토크나이제이션(tokenization) 인프라 사업까지 계획하고 있다.
오 대표는 미국을 예로 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인 IBIT를 운용하는 블랙록이 주문을 내면, 하루 수천억원에 이르는 주문을 받아 실제 장외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정산하고 유동성을 공급해 블랙록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나 팔콘X와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협업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 둔 덕에 언제든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관 시장은 개화 전”이라고 진단한 오 대표는 법인들의 디지털자산 투자나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등 기관들이 디지털자산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에 대해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기관 수요가 본격화할 시점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은 사실상 100%가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기관투자가와 해외투자자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법인이나 기관투자가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있다면 국내 시장은 훨씬 더 활성화되고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마켓메이킹 제도 도입,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 이뤄지면 기관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그럴 경우 우리의 비즈니스 기회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올해 잘 준비해 내년에 이런 제도화가 이뤄질 때 최대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선 “기본법 제정 자체가 막혀 있다 보니 사업자들이 너무 힘들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크다”면서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규제는 별도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으로 가고, 기본법은 그 자체로 본질적인 내용들로 통과시켜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 때가 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고객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인 만큼 기본법이 통과되고 나면 디지털자산 중개나 매매 비즈니스를 더 해보자는 생각도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유럽연합(EU)에서 라이센스를 받아 사업을 셋업하는 것이 목표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잘 만들고 운용과 교환, 유동성 공급까지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국내 금융사들과 협업해서 함께 성장함으로써 전통금융과 블록체인을 다 잘 아는 블록체인 분야의 토스처럼 성공하는 기업이 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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