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휴일 보육료 1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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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8-05 오후 12:23:13

    수정 2015-08-06 오후 1:28:32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14일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정상개원 여부에 학부모들의 궁금증이 일고 있다.

오는 14일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휴무가 워킹맘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14일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휴무와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의 보육분야 대책으로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해 14일에도 당번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다”며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그에 대해 휴일 보육료 150%를 지원하겠다”고 못 박았다.

임시공휴일에는 관공서가 휴무하게 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근무할 수 있다. 법정공휴일과 달리 임시 공휴일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다.

따라서 14일 임시공휴일에 출근해야 하는 워킹맘들이 생겨날 테고 이들은 어린이집의 개원 유무를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정부는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진작방안’을 논의한 끝에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15개 시설 및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은 8월14일∼16일 무료로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도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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