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는 예상된 내용이긴 하지만, 투자자 심리엔 부정적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20%로 정하고 도입 초기 충격 완화를 위해 지난 2년간 5%의 탄력세율을 적용했고, 올해부터 이를 10%로 인상했다.
개정안에는 코스닥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2021년말까지 3년간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시한은 2022년말까지, 기업 구조조정 개선 작업의 지원 차원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펀드(PEF)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2021년말까지 각각 연장한다.
개정안을 놓고 학계에서는 자본시장에 서프라이즈가 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파생시장에 양도소득세 대상을 확대한 만큼, 증권거래세 축소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파생상품 과세 대상 확대가 투자심리엔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올해 파생상품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이 오른 가운데 대상까지 확대되면서 투자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 내용이 나와 업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파생상품 과세 확대로 새롭게 추가되는 지수들은 대부분 최근 나온 것들로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현재 과세되는 규모에 추가 과세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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