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성택 처형 때 내렸던 '골프 자제령'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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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1-10 오후 7:37:07

    수정 2014-01-10 오후 7:37:07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을 계기로 내렸던 ‘골프 자제령’을 완화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최근 회의에서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지휘관 재량으로 영내 체력단련장(골프장)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구두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비태세는 유지되기 때문에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직위자와 장성급은 여전히 골프를 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장성택 처형 소식이 전해지자 전군에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하면서 골프 및 음주 자제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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