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유용 사실” 윤미향, 서민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단 2심서 뒤집혀
2심 “다소 과장 있지만…객관적 사실과 합치”
  • 등록 2025-01-23 오전 9:47:13

    수정 2025-01-23 오전 9:47:1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해 ‘위안부 장례비를 유용했다’는 의심을 제기한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밝혔다.

윤미향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 4-1부(재판장 유현정)는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윤 전 의원 일부 승소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서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인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해 “서 교수의 표현이 허위적 사실을 적시해 윤 전 의원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모욕적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윤 전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조의금 명목으로 모집한 후원금을 목적과 무관하게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서 교수의 글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객관적 사실과는 합치한다는 취지다.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은 윤미향을 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한다”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

윤 전 의원은 당시 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일부 인정된다며 서 교수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사기·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조의금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최진실 딸, 모델 변신
  • 입 가린 채 '속닥'
  • 한파에도 깜찍
  • '노상원 단골' 비단아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