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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인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해 “서 교수의 표현이 허위적 사실을 적시해 윤 전 의원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모욕적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윤 전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은 윤미향을 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한다”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
윤 전 의원은 당시 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일부 인정된다며 서 교수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조의금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