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당했다”…‘부동산 강사’ 남편 살해 혐의 아내, 구속기소

검찰, ‘살인 혐의’ 50대 A씨 구속기소
지난 2월 남편 B씨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해
“부부싸움 중 남편이 흥분, 우발적 범행” 주장
  • 등록 2025-04-21 오후 12:56:49

    수정 2025-04-21 오후 12:56:4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1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JTBC 캡처
당시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1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께 끝내 사망했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두개골 골절과 방어하는 흔적이 있다”는 소견을 전달했다.

당초 A씨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A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현행법상 상해치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는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남편으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자문을 통해 A씨 주장처럼 서로 마주 보고 다투다가 머리를 가격당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머리가 한쪽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 즉 누워있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분석을 통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정황과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정황 등 범행 동기를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범죄의 전모와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명백히 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가 사망한 뒤 고인이 몸담았던 수험학원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고를 전했다.

학원은 “해맑은 미소와 강의에 임하는 열정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수님을 떠나보냅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교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내내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라며 애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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