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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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는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남편으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자문을 통해 A씨 주장처럼 서로 마주 보고 다투다가 머리를 가격당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머리가 한쪽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 즉 누워있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분석을 통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정황과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정황 등 범행 동기를 특정했다.
한편 B씨가 사망한 뒤 고인이 몸담았던 수험학원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고를 전했다.
학원은 “해맑은 미소와 강의에 임하는 열정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수님을 떠나보냅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교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내내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라며 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