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미리 알고 주식 처분…前 코스닥 상장사 대표 재판행

13.4억원 가량 손실 회피
  • 등록 2024-12-11 오전 10:15:01

    수정 2024-12-11 오전 10:15:01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결산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이 될 것이라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코스닥 상장사의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23년 2월 회계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의 필수 운영자금 조달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의견거절’될 것을 미리 알았다. 의견 거절이 공시되면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자 A씨는 B사 350만 주를 전량 처분했다. 이를 통해 13억4000만원 가량 손실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우회적으로 처분하기도 했다. A씨는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C씨로부터 25억원을 빌려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쓰고, C씨에게 담보주식을 반대매매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상장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얻는 등 금융질서를 방해하는 이들을 엄정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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