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지난달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인천시 산하 센터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인천의 한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1~6월 직원 6명의 허위 시간외근무명령서를 165차례 결제하고 연장근로수당 858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원들이 내부 규정으로 일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6명의 직원에게 한 달에 12시간 상당의 허위 연장근로 근무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A씨는 벌금형 선고 뒤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설 직원 6명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의 이유로 벌금형(80만~300만원)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센터장직을 계속 맡고 있다.
최종 임용 전 시행하는 신원조사에서 A씨는 횡령 사건의 ‘재판 중’으로 나왔고 담당 총괄자인 인천시 B과장과 C국장은 이 사실을 유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유 시장은 2월 말 A씨를 센터장에 임용했다. 인천 사회복지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복수 추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센터장을 임용한 것이 불공정하다”며 “유 시장이 범죄 피고인을 임용한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A씨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임용했다”며 “인천시장에게 재판 중인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단수 추천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면접 불참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수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센터는 공직유관단체여서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시는 해당 법을 준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C국장은 “재판 중이라 해도 센터장을 하는 데 결격사유가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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