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시장 변칙 참여, 원천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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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무회의..중소기업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등록 2013-03-26 오후 4:00:00

    수정 2013-03-26 오후 4:00:0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오는 4월부터 대기업이 지배 또는 중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기업은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데 그동안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을 통해 변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잔류해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기청장이 지정한 202개 제품으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해야 하고 입찰시 대기업의 참여는 금지된다.

단 경쟁입찰 참여제한은 중소기업의 분할 등이 경쟁입찰 참여자격 유지 등의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 불가피한 분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 해당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대기업과 동일한 경쟁력을 갖는 중소기업의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됐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영업력에 밀려서 수주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판로지원법 시행령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배·종속관계는 ▲지배기업(특수관계자 포함)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 임원을 겸인하거나 파견된 경우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사업 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임차료,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대여·보증하는 경우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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