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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휴가 사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다음 주 휴가를 간다”며 “초반보다는 후반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휴가를 다 소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휴가 사용은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분야에서조차 정당한 권리행사인 휴가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내수활성화와 국민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휴가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문 대통령의 올해 연차휴가 일수는 총 14일이다. 취임 초에는 21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지만 지난 8월 말 14일로 청와대가 정정 발표했다. 이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신규 채용자의 경우 연차일수를 근무기간과 비례한다는 새로운 내부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휴가는 무려 3분의 1이나 삭감됐다. 이정도 비서관은 이후 대통령의 휴가를 7일이나 날려버린 간 큰 남자로 불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세 차례 휴가를 사용했다. 지난 5월 2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경남 양산 자택에서 하루 휴가를 보내며 내각 인선 등 정국 구상의 시간을 가졌다. 또 여름철에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강원도 평창과 경남 진해 지역으로 5일간의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과 동남아 3개국 순방 등 굵직한 외교일정을 소화한 뒤 11월 27일 정국구상을 겸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청와대는 18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기관의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거쳐 “정부기관의 연차휴가 사용목표를 매년 상향조정해 2022년부터 연가를 100%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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