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정부와 여당은 4일 당정협의회에서 주 52시간 제도가 반도체 산업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이들은 2월 내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일 우클릭을 이어가며 주 52시간의 유연화를 언급한 만큼 오늘 있을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이견이 조율될지도 주목된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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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R&D(연구·개발)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도 특례의 필요성과 반도체 특별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 결과 브리핑에서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주요국 간 경쟁이 날로 심화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그러나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은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R&D 분야의 특성상 주 52시간 제도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는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6개월에서 1년간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핵심 인력의 3~4일 연속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주 52시간 규제를 통한 일률적 근무시간 제한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주 52시간제도 특례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2월 내에 처리하도록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주 52시간제도 특례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야당도 지지 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 특례 도입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반도체 특별법에서 포함하는 게 적절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보다는 특별법을 통한 접근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또한 오늘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을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오늘 (실무협의에서)의제는 정해져있지 않지만, 반도체 법과 미래먹거리 4법, 그리고 추경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연일 ‘우클릭’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화답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날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은 유지하되 유연성을 늘리자”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 의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