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만에…" 김한길 부친 긴급조치9호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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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9-13 오후 4:43:04

    수정 2013-09-13 오후 5:05:0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부친인 고(故) 당산 김철 전 사회민주당 당수가 13일 37년만에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김철 선생은 1976년 6월 10일 통일사회당 중앙상임위원회 박모 씨의 공소장 사본과 공판 진행 상황에 대한 통일사회당 대변인 발표문을 언론에 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가 사법부를 대신해 그동안 심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겪었을 재심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작고한 김철 선생 대신 참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김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하고 사과의 말을 할 때 울컥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긴급조치 9호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짓밟은 유신시대 야만적 폭력의 대명사이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을 제압한 것이고,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제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신시대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도 기필코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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