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北 지령받고 간첩활동 한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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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동향 정리해 대북보고문 작성
김일성 어록 및 적화노선문건 휴대하며 학습
묵비권 행사하며 조사 불응
  • 등록 2016-07-12 오후 12:00:01

    수정 2016-07-12 오후 12:00:0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225국의 지시를 받고 간첩활동을 해온 내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암호화된 파일을 외국계 이메일을 통해 송·수신하고 작성 문서는 즉시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국내 거주 한국인인 이모(54)씨와 김모(52)씨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이들을 체포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3월과 2015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들과 접선해 지시를 받은 뒤 한국으로 돌아와 이적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북한에 보고할 목적으로 △재보궐선거 동향 △민노총 지도부 선거상황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결정 등 국내 주요 이슈를 수집하고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5월 PC방에서 체포될 때에도 대북보고문을 작성 중이었다.

이들은 김일성 3부자의 생일 무렵 ‘위대한 수령 대원수님은 전세계의 인류의 스승이시고 보배이십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축하문을 작성했다. 또 김일성 3부자의 어록과 대남적화노선 문건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등을 항상 소지하며 학습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음어를 사용하고 모임을 가질 때도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위치추적을 차단했다”며 “외국계 이메일을 사용해 암호화한 파일을 송·수신했고 문서 작성 후에는 관련 파일을 즉시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구치소 출정을 거부하는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암호화된 파일의 해독 및 대북보고서 발신처 등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들이 접촉한 북한 225국은 종전 대남연락부, 사회문화부, 대외연락부 등으로 명칭이 불리다 지금에 이르렀다. 남한 내 정계와 사회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포섭해 조선노동당의 남한지역 지하당을 결성하고 남한체제의 붕괴를 주목표로 활동한다. 2011년 ‘왕재산 사건’의 배후도 북한 225국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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