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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중고 학생들은 초1부터 고1까지 3년 주기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 검사 외에도 ‘마음이지(EASY) 검사’를 연내에 도입,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조기 발굴토록 할 방침이다. 마음이지 검사는 초중고 모든 학년이 받을 수 있으며 약 37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상시 검사가 가능하다.
마음이지 검사 등을 통해 심각한 정서행동 위기(고위기) 학생으로 분류되면 학교 밖에서 위탁 교육·치료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위센터 등 병원 연계형 위탁 치료기관을 2027년까지 현재 17개에서 34개로 2배 늘린다. 외부에서 치료받는 동안에는 출석 인정 제도가 적용되며 학습결손이 없도록 원격수업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을 확대해 고위기 학생의 학교 밖 위탁교육-치유-복귀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학교(교사)의 교육과 지도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학생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무리하게 등교,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보호자 동의 없이 치료를 지원하려면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학생마음건강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3법 제·개정을 통해 학부모 동의 없이도 정시행동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치료에 경제적 부담을 갖는 가정에 대해서는 ‘마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 학생이 적기에 상담·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상담비를 지원하겠다는 것. 지금도 약 1만8000명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 이를 5만명으로 확대하고, 이용권 사용액은 1인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위기 학생을 담임 교사에게만 전가하는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학교 내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교장·교감을 중심으로 위기 학생 관리에 대응하도록 했기 때문. 이를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 배치가 추진된다. 아직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이나 순회 교사를 통해 학생 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2024년 학생건강행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중·고교 학생들의 행복감 경험률은 2017년 67.1%였으나 2020년 63.7%, 2023년 57.8%로 하락했다. 반면 외로움 경험률은 2020년 14.1%에서 2023년 18.1%로 늘었다.
이주호 부총리는 “학생 마음 건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며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 지원 등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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