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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1분기 중 혁신금융서비스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판매 비중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1차로 생명보험 시장은 기존 25%에서 33%로, 손해보험은 시장에 참여하는 보험사 수에 따라 50%(4개사 이상 참여) 혹은 75%(4개사 미만)로 판매 비중 규제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1년차 종료 시점에 규제 완화 효과, 보험사 재무 영향 등을 중간 점검한 뒤 2년차 판매 비중을 결정한다. 이후 혁신서비스 운영 결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빌리는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선 과거 확정형 고금리(6~8%)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등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르면 하반기 우대 금리 항목을 신설한다.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본 금리(보험상품의 예정 이율)과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가입 시점에 따라 예정 이율이 크게 다르다.
금융당국은 우대 금리 적용을 위해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준비된 보험사부터 순차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우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우대 금리 세부 적용 기준과 할인 폭은 보험사별로 자율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국은 이번 우대 금리 제도 시행으로 금리가 0.1%포인트 인하되면 연간 331억 6000만원, 0.2%포인트 인사 시 663억 2000만원의 이자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