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내고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김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밝혔다.
당 위원회는 “로씨야련방(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꾸르스크(쿠르스크) 지역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되였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로씨야 측에 통보하시였다”고 말했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고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쿠르스크 전투’를 강조하며 러시아 영토 재탈환에 북한군이 활용됐다는 것을 언급하며 북러 조약 이행 차원(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이라는 파병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과 러시아가 나란히 러-우 전쟁의 북한군 파병을 인정하며 북러간 관계는 국제사회에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 영토해방에 ‘중대한 공헌’을 했고 ‘굳건한 동맹관계를 증명했다’고 밝히며 이번 파병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참전 인정은 북러 동맹이 단순한 상징적 협력을 넘어 실질적 군사 협력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북러 간에는 경제협력뿐 아니라 군사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획득할 가능성이 더 커졌는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승절에 참석할 경우, 북한의 승전 기여가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다자정상무대보다는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승전이나 참전, 동맹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전승절 전후로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정상회담이 별도 이벤트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총장 역시 “김 위원장이 타국 정상과 같은 위치에서 공개 행보를 보일지는 미지수”라며 “다자무대 데뷔보다는 푸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통해 전쟁 참가 반대급부를 얻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의 참전 공식 인정에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유엔 헌장에서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있으며, 러-우 전쟁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으로 시작됐다는 게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여도 북한군 파병이 국제 규범을 어긴 불법적인 행위이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를 위해 무참히 희생시킨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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