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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유치원에서 A씨의 근무 기록부 등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유치원 원장 B씨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 사흘간 유치원에서 근무했는데 발열, 구토 증상 등 건강 악화로 같은 달 31일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독감을 판정받은 뒤 체온이 39.8도까지 오르기도 했으며 2월 14일 숨졌다.
유족은 A씨 사망 나흘 전인 2월 10일께 작성된 A씨의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부천교육지원청은 경찰에 유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씨의 퇴직 사실은 유족 측 노무사가 사학연금공단에 사망 조위금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유치원의 2023∼2026학년도 교직원 현황과 이달 급여대장에는 원장과 교사들만 기재돼 있었고 원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와중 유치원은 “교사가 아플 경우 언제든지 원장이나 원감에게 병가나 조퇴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급여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 역시 주지 않고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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