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교사 사직서 위조했나…경찰, '독감 사망' 유치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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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근무 기록부 등 서류 확보
원장 등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입건
  • 등록 2026-04-03 오전 6:30:09

    수정 2026-04-03 오전 6:30:0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에 걸린 채 일하다 숨진 가운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교사 A씨가 생전 지인과 나눈 메시지.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 원미경찰서는 유치원 교사 A씨가 근무하던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을 압수수색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찰은 유치원에서 A씨의 근무 기록부 등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유치원 원장 B씨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B씨 등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 사흘간 유치원에서 근무했는데 발열, 구토 증상 등 건강 악화로 같은 달 31일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독감을 판정받은 뒤 체온이 39.8도까지 오르기도 했으며 2월 14일 숨졌다.

유족은 A씨 사망 나흘 전인 2월 10일께 작성된 A씨의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부천교육지원청은 경찰에 유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씨의 퇴직 사실은 유족 측 노무사가 사학연금공단에 사망 조위금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유치원은 A씨 사망 후 운영위원과 학부모들에게 원감이 A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조퇴한 그를 대신해 수업을 마무리지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원감을 맡은 교원이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유치원의 2023∼2026학년도 교직원 현황과 이달 급여대장에는 원장과 교사들만 기재돼 있었고 원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와중 유치원은 “교사가 아플 경우 언제든지 원장이나 원감에게 병가나 조퇴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급여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 역시 주지 않고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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