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서 만난 여성 15명 신체 찍은 경찰…법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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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6-06 오후 3:15:31

    수정 2026-06-06 오후 3:15:3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다수의 여성 신체를 10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챗GPT)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의 소개나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이 잠든 사이 몰래 사진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 15명의 신체를 총 10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의 112신고를 계기로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으로 인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 했고 법정에서도 수사 절차 위반 주장만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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