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용품 사라” 장례식장 ‘갑질’하면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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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시신으로 용어 순화
  • 등록 2015-03-09 오후 12:00:00

    수정 2015-03-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장례식장 및 납골당 등 봉안시설 운영자가 고가의 장례용품을 유족들에게 강매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과 사용을 강요하는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설치 및 관리자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례식장은 1차 위반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에는 2개월, 4차 위반시 3개월, 5차 위반시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봉안시설·자연장지 관리자가 봉안·자연장의 상황을 기록 및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장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아울러 시설묘지 및 봉안시설·자연장지 관리자가 시설 보존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해 적림한 관리금을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업부 정지를 부과한다.

법률 개정에서 따라 ‘시체’를 ‘시신’으로 순화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일부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례식장, 봉안당 등의 강매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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