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보행기· 변기서 납성분 '초과 검출'

국표원, 유아·어린이용품 32개 리콜명령
우주복 등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 검출
전국 대형 유통 매장서 판매 '즉시 차단'
  • 등록 2015-11-24 오전 11:11:26

    수정 2015-11-24 오전 11:11:26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유아용 보행기, 변기, 캐리어, 아동복 등에서 언어장애,뇌기능 손상 등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일부 어린이용 보호장구, 변기커버 등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불리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 어린이용 54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된 32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GB스타일의 ‘무냐라바레드 우주복’ 제품은 지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312배나 초과 검출됐다. 이 제품에서는 납성분도 1.76배나 초과 검출돼 수거·교환 등 리콜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SK상사의 폴리유아 변기커버 △릴팡의 마블유아비데겸용 변기커버 △랜드웨이스포츠의 어린이용 보호장구인 헬로키티 보호대 등의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프탈레이트가스제가 검출됐다.

▲좌로부터 GB스타일의 ‘무냐라바레드 우주복’ , K상사의 폴리유아 변기커버 , 비비즈의 유아용 보행기, 유아랑의 디어베이비멜로디 변기, 한길산업의 유아용 힙시트캐리어


유아의 피부와 밀착되는 보행기, 변기, 캐리어 등의 일부 제품에서는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 피부염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비비즈의 유아용 보행기를 비롯해 △유아랑의 디어베이비멜로디 변기 △한길산업의 유아용 힙시트캐리어 △엘루고의 헬로키티 악세사리(목걸이·팔찌·머리핀), 보떼의 CHACC, 꼬망스가 판매하는 일부 아동복 제품 등이 납성분이 검출된 제품이다.

특히 클라우드 파이브의 킥보드 제품(TAZZO T1)은 납성분이 기준치보다 무려 160배나 높게 나왔다. 에스티커머스, 슬로비 등이 판매하는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의 경우 강도가 약해 낙상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의복에서는 코드 및 조임끈이 고정돼 있지 않아 놀이기구 이용시 끼임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보다 높아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효성과 엠티코리아 등이 수입 판매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빛의 강도가 기준치보다 최대 5배나 강해 어린이가 눈에 잘못 사용할 경우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국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바코드를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한다.

또,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의 경우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게 된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접속한 뒤, ‘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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