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동 90명 현행범 체포…2030대가 과반"

66명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
유튜버는 3명…5명은 영장실질심사 중
경찰 "채증자료, 유튜브 분석해 끝까지 찾을 것"
  • 등록 2025-01-20 오후 12:25:11

    수정 2025-01-20 오후 12:25:1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일으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중 20~30대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체포된 이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경찰이 서부지법 후문에서 쓰러진 현판을 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에 대해 19개 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90명 중 20~30대가 46명으로 전체의 51%였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 중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 △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또는 서부지법 월담자 중에서 혐의가 중한 10명 등이다.

66명 중 5명은 서부지검에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휴대폰,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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