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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한다.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그간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해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청년 지원 규모는 기존, 신규 가입자를 합쳐 1만 8000명이었으나 올해는 신규만 10만 4000명으로 늘어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한다.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인 3주차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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