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현 시점'에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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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현행 9% 유지
국민연금 재정목표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유지
  • 등록 2013-10-08 오후 2:17:06

    수정 2013-10-08 오후 2:18:42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동결된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기초연금 논란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 국무회의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 시점’에서는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소득의 9%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13~14% 올리는 방안과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동결쪽을 선택한 것이다.

기초연금 논란 등으로 국민연금 신뢰가 바닥이며, 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50년이나 남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정 목표와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계획을 수립해 보험료 인상 여부 등을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장기적 재정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혼인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해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없이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해 ‘1소득자 1연금’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간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유족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내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한다.

출산 휴직기간과 군복무 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납부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연금수급권 발생 시점이 아닌 크레딧 지급 조건 발생 시점으로 지급해 가입자들의 수혜 체감도를 높인다.

매년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도 1월로 당겨,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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