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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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어느 부처 어느 기관이든 과거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에서 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를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불법행위에 눈을 감을 수는 없다는 원칙적인 의견을 전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저는 정치보복은 반대한다”면서도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정치보복 오해를 받을까 봐 덮고 지나가는 것도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어느 정당이든 영원한 여당도 야당도 없다”며 “여당이라도 다시 야당이 돼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날 때가 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매사 합법적이고 온당한 정의로운 국정 운영과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을 펼쳐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