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토록" 이철규,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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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 추진
"전수조사 근거 마련해 부당편취·부정유통 예방"
  • 등록 2022-09-13 오후 1:58:15

    수정 2022-09-13 오후 1:58:1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철규(사진)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3일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토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가칭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통시장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을 거래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2건에 머물렀던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올해 121건까지 증가했다. 6년 동안 총 적발 건수만 159건에 달했다. 적발 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 순이었다.

이철규 의원은 “2016~2021년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이어서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제재 부과 처분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부정유통감시시스템(FDS) 도입 등 노력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선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와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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